국토교통부 -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재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자의 범위(「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등)

2013.05.07 법제처 질의: 국토교통부 13-0123

관계법령

질의요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자가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지 아니하여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지 못한 경우 곧바로 다음 재선거에 다시 입후보할 수 있는지?

회답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자가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지 아니하여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지 못한 경우 곧바로 다음 재선거에 다시 입후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

「주택법」 제43조제7항제2호에 따르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의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50조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되,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다득표자로,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각각 선출하며, 같은 조 제4항에서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로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등 10가지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하려면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로 단독 입후보자로 출마한 후 선출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것을 재선거에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로 추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 다. 먼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각 호의 결격사유 규정이 열거규정인지 예시적 규정인지와 관련하여, 예시적 규정이 일반적으로 추상적ㆍ포괄적 성격을 가지는 일반조항을 두는 데 비해 위 규정은 구체적인 사유 10가지만 나열하고 있고 추상적ㆍ포괄적 조항은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을 볼 때 그 내용 및 규정 형식상 한정적 열거규정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2. 12. 10. 회신 12-0510 해석례 및 대구지방법원 2012. 1. 27. 2011카합514 결정례 참조). 또한, 2010. 7. 6. 구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제50조제4항에 결격사유 규정을 신설한 취지는 종전에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던 결격사유를 직접 규율함으로써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각 호에서 규정한 결격사유 외에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려는 것(법제처 2012. 12. 10. 회신 12-0510 해석례 참조)이므로,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자가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지 아니하여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지 못한 경우를 다음 재선거에서의 결격사유로 보아 입후보를 금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다수결원리에 따른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동별 대표자 선거에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동별 대표자 선거에 단독 입후보자로 출마한 후 선출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곧바로 다음 재선거에는 입후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다수결원리에 따른 주민의사의 존중은 해당 동별 대표자 선거의 결과를 통해 이미 반영되었다고 할 것이고,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으로 특히 소수파에 의한 의사방해를 배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결격사유 등 동별 대표자의 선출에 관하여 적용되는 원리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자가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지 아니하여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지 못한 경우 곧바로 다음 재선거에 다시 입후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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