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임용기간 만료 후 같은 학교에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다시 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초·중등교육법」 제22조 등 관련)
2013.05.28
법제처
질의: 교육부
13-0146
질의요지
「초·중등교육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4년 동안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람을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같은 학교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임용할 수 있는지?
회답
「초·중등교육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4년 동안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람을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같은 학교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도록, 같은 항 제2호에서 각종학교에는 제1호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두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에서는 제1항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하면 학교에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로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강사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에서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임용기간을 규정하면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있어 재임용 가능 여부 및 제한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초·
중등교육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4년 동안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람을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같은 학교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임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는 초등학교에서의 영어 수업시수 확대 및 중학교에서의 영어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로 추가교원 확보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학교 일자리 창출, 영어교육의 질 향상, 취약계층에 대한 영어교육 확대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09. 8. 18. 대통령령 제2168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42조제1항에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 중 하나로 규정되었는바, 이는 상근·전일제 형태로 정규 영어 수업 외 영어 관련 행정 업무도 담당하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 그 입법취지라 할 것입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제42조제5항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학교에서 동일한 영
어회화 전문강사를 임용할 수 있는 최대기간을 4년으로만 한정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임용기간이 만료된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같은 학교에서 재임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나 그 임용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 또한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렇다면,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의 취지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동 조항은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같은 학교에 한 번 채용되면 그에 따라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임용기간이 4년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보이고, 그 임용기간 만료 후 다른 지원자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해당 학교의 인사규정에 따라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다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임용되는 것까지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초·중등교육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4년 동안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람을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같은 학교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