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의 범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2013.07.23 법제처 질의: 국토교통부 13-0180

질의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11. 20. 대통령령 제24190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에 제1조의2가 신설되어 같은 조 제2호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산업시설용지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같은 영 부칙 제2조에 산업시설용지에 관한 적용례를 두어 같은 영 제1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 후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는바,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11. 20. 대통령령 제24190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시행 후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한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이 있는 경우, 기존 산업단지개발계획 상 공공시설용지로 계획되어 있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용지가 이를 산업시설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 없이도 위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로 되는 것인지?

회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11. 20. 대통령령 제24190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시행 후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한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이 있는 경우, 기존 산업단지개발계획 상 공공시설용지로 계획되어 있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용지는 이를 산업시설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이 없는 한 산업시설용지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산업단지개발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2. 6. 1. 법률 제11474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구 산업입지법"이라 함)에 제2조제7호의2가 신설되어 "산업시설용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를 말한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2012. 11. 20. 대통령령 제24190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구 산업입지법 시행령"이라 함)에 제1조의2가 신설되어 같은 법 제2조제7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각 호에서 규정하면서 제2호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그 중 하나로 규정하였으며, 구 산업입지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 산업시설용지에 관한 적용례를 두어 같은 영 제1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 후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이 사안에서는 구 산업입지법 시행령 시행 후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한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이 있는 경우, 기존 산업단지개발계획 상 공공시설용지로 계획되어 있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용지가 이를 산업시설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 없이도 위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로 되는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산업입지법 제6조제3항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이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으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그 산업단지개발계획에는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제1 호), 지정 목적(제2호), 사업시행자(제3호), 사업 시행방법(제4호), 재원 조달계획(제7호),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의 세부 목록(제8호)뿐만 아니라 주요 유치 업종(제5호),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제6호),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3호)이 포함되어야 하는바, 산업단지에 입지할 업종 및 시설, 각 시설의 위치 및 그 용지의 종류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의2 등의 규정에 따라 곧바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업시설용지에 관한 정의 규정이 신설되어 해당 용지에 입지할 수 있는 시설로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추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산업단지에 유치하고자 할 경우 이를 산업시설용지에 입지하도록 할 수 있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기존의 산업단지개발계획 상 공공시설용지로 계획되어 있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용지가 구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1조의2의 신설에 따라 별도의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 없이 곧바로 산업시설용지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같은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용지를 산업시설용지로 변경하거나 그 설비의 위치를 산업시설용지 로 이동시켜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구 산업입지법 시행령은 부칙 제2조에 산업시설용지에 관한 적용례를 두어 "같은 영 시행 후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영 시행 후 같은 영 제1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시설과 관련 없는 부분에 관한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이 있기만 하면 같은 영 제1조의2 개정규정이 적용되어 기존의 개발계획 상 공공시설용지로 계획되었던 설비의 용지가 산업시설용지로 의제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같은 영 제1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시설이 기존의 산업단지개발계획 상 산업시설용지가 아닌 공공시설용지 등에 위치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영 시행 후 이를 산업시설용지에 위치하도록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이 사안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용지는 이를 산업시설용지로 변경하거나 그 위치를 공공시설용지에서 산업시설용지로 이동시키는 내용의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이 있지 않는 한 산업시설용지로 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 산업입지법 시행령 시행 후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한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이 있는 경우, 기존 산업단지개발계획 상 공공시설용지로 계획되어 있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용지는 이를 산업시설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이 없는 한 산업시설용지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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