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보조인력을 두려면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규정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 및 제6항 등 관련)
2013.08.21
법제처
질의: 민원인
13-0181
관계법령
질의요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해임하는 경우를 포함함. 이하 같음)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함)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동별 대표자의 선출 등 선거관리를 함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 참관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이하 "선거보조인력"이라 함)을 두려는 경우, 사전에 공동주택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선거보조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하는지?
회답
선거관리위원회가 동별 대표자의 선출 등 선거관리를 함에 있어서 선거보조인력을 두려는 경우, 사전에 공동주택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선거보조인력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유
「주택법」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함)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입주자와 사용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의2에서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업무ㆍ경비,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르면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제1항),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제2항),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하고,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선출에 관하여 「주택법 시행령」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으며(제4항),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ㆍ업무(같은 영 제5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을 포함함)ㆍ경비,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6항),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의 선출에 따른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5항),
이 사안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동별 대표자의 선출 등 선거관리를 함에 있어서 선거보조인력을 두려는 경우, 사전에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선거보조인력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6항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업무(같은 영 제5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을 포함함)ㆍ경비,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한 취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의 방법 및 절차, 업무의 범위, 경비의 항목, 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은 입주자등의 합의를 거쳐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선거관리위
원회의 구성ㆍ운영ㆍ업무(같은 영 제5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을 포함함)ㆍ경비,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은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나, 모든 사항을 다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선거보조인력은 투표 및 개표 참관 등 사실적인 업무를 통하여 선거관리업무를 보조하는 자에 불과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위원이 아닌 점에 비추어 볼 때,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이라 보기 어렵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등의 선출 및 해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이라고도 볼 수 없으며, 선거보조인력의 근거를 반드시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해야 한다는 법령의 규정이 없는 이상, 개별 공동주택에서 선거보조인력을 두려는 경우 그 근거를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정하지 않더라도 자율적으로 둘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동별 대표자의 선출 등 선거관리를 함에 있어서 선거보조인력을 두려는 경우, 사전에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선거보조인력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