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 범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등 관련)
2013.07.16
법제처
질의: 여성가족부
13-0189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생활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법인에 위탁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지?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생활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법인에 위탁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함)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함)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함)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고, 같은 항 제11호에서는 성범죄자의 취업 등이 금지되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하나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함)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생활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법인에 위탁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2항의 문언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로 한정하거나 동 기관의 설치 주체가 사인인지 지방자치단체
인지 여부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 가능 여부를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생활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법인이 생활체육시설의 실질적 관리·운영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법인의 대표도 동 조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같은 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과 상시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학교·유치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성범죄자가 운영하거나 동 기관에 취업 혹은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일정기간 동안 제한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되었는데(2012. 11. 13. 회신 12-0606 해석례, 2012. 5. 4. 회신 12-0168 해석례 참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설치 주체가 사인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인지 여부에 따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로부터의 보호 필요성이 달라지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성범죄 경력이 있는지 여부를 조회·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설치·설립하여 이를 운영하려는 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이를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생활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법인에 위탁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