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 법령의 개정으로 민간위원의 임기가 다시 시작되는 것인지(「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2013.07.10
법제처
질의: 경찰청
13-0230
질의요지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에서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2013. 3. 23. 대통령령 제24419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3조제12항에서는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개정하였는바,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이 2013. 3. 23. 개정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하여 일부개정("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개정)된 경우,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가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이 2013. 3. 23. 개정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하여 일부개정("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개정)된 경우,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가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19호로 타법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시행령"이라 함) 제2조제1항에서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위원은 경찰행정 및 보상 관련 업무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행정안전부 또는 경찰청 소속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하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2013. 3. 23. 대통령령 제24419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3조제12항에서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시행령 제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개정하였는바, 이 사안에서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이 2013. 3. 23. 개정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하여 일부개정("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
행정부장관"으로 개정)된 경우,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가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시행령은 2013. 3. 23.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시행되면서 그 부칙에 의하여 일부개정되었고, 그 개정 내용은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공무원의 소속기관을 종전의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행정부"로, 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권자를 종전의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안전행정부장관"으로 변경하는 것이었던바, 이러한 일부개정 내용은 종전의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시행령에 흡수되어 개정·시행일인 2013. 3. 23.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나, 이로써 종전의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시행령에서 개정되지 않은 다른 부분들이 2013. 3. 23.부터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새로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이는 위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개정이 있지 않았던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시행령 제2조제5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이 2013. 3. 23. 개정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하여 일부개정("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행정안
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개정)된 경우,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가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