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등 관련)

2013.10.16 법제처 질의: 강원도 원주시 13-0264

관계법령

질의요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인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의 소재 지역이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더 이상 같은 지역에서 위 시설을 건축할 수 없게 되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2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특례에 따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시설인 위 시설을 종전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하여 온 경우, 이후 위 시설에서 종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같은 법상 허가시설에서 배출이 허용되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새롭게 발생되더라도 위 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2항에 따른 "종전의 용도로 사용"한다고 볼 수 있는지?

회답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인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의 소재 지역이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더 이상 같은 지역에서 위 시설을 건축할 수 없게 되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2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특례에 따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시설인 위 시설을 종전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하여 온 경우, 이후 위 시설에서 종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같은 법상 허가시설에서 배출이 허용되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새롭게 발생된다면 위 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2항에 따른 "종전의 용도로 사용"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에서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별표 5에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별표 제2호자목에서는 "별표 4 제2호 차목의 공장"을 도시·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별표 4 제2호차목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료편조업을 포함함),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3) 본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 제82조에 따르면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기존 건축물이 같은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에 따르면 기존의 건축물이 같은 조 제1항제1호(법령 또는 도시·군계획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제2호(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의 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8조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국토교통부령(국토계획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을 말함)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보전법"이라 함)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폐수 배출시설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제1호), 같은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로서 원료·부원료·제조공법 등이 변경되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새로 발생되는 배출시설(제6호) 등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시설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설치허가 대상 배출시설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제1호)에는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바, 이 사안에서는 수질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인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의 소재 지역이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더 이상 같은 지역에서 위 시설을 건축할 수 없게 되었으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특례에 따라 수질보전법에 따른 신고시설인 위 시설을 종전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해 온 경우, 이후 위 시설에서 종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같은 법상 허가시설에서 배출이 허용되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새롭게 발생되더라도 위 시설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에 따른 "종전의 용도로 사용"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설치 허가 및 신고 대상 폐수배출시설의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수질오염물질"이라 함은 수질 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수질보전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것을 말하고(수질보전법 제2조제7호 참조), 이 중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하는 것을 "특정수질유해물질"이라고 하는데(제2조제8호), 수질보전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 제6호에서는 이러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로서 원료·부원료·제조공법 등이 변경되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새로 발생되는 경우를 신고 대상이 아닌 허가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보다 큰 폐수배출시설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에서는 수질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공장과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주거지역이 도시지역으로서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 하고,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그 지정목적에 맞지 않는 폐수배출시설·공장 또는 제조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폐수배출시설에서 종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새롭게 발생한다면, 이는 수질보전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새롭게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종전 폐수배출시설의 현상 유지를 넘어서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2항 본문의 "종전의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앞서 살펴 본 특정수질오염물질 배출 공장에 대한 건축제한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2항 단서에서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2항 본문의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확인되는 경우"라 함은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따라 기존용도가 확인되는 경우(제1호), 관계법률에 의한 영업허가·신고·등록 등의 서류를 통하여 관할 행정청에서 기 존용도를 확인하는 경우(제2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건축물의 기존 용도를 확인하는데 있어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 여부, 배출량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규제 부분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과 같이 기존 폐수배출시설에서 이전에 발생하지 아니하였던 특정수질오염물질이 새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오염배출 수준이 종전보다 높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같은 항 본문의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질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인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의 소재 지역이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더 이상 같은 지역에서 위 시설을 건축할 수 없게 되었으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특례에 따라 수질보전법에 따른 신고시설인 위 시설을 종전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하여 온 경우, 이후 위 시설에서 종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같은 법상 허가시설에서 배출이 허용되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새롭게 발생된다면 위 시설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에 따른 "종전의 용도로 사용"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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