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 판매업 등록 가부(「수도법 시행령」(2010. 11. 26. 대통령령 제2250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부칙 제5조제2호 등 관련)

2013.10.08 법제처 질의: 경상남도 김해시 13-0288

관계법령

질의요지

「수도법」(2010. 5. 25. 법률 제1031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6.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개정 「수도법」"이라 함)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2010. 11. 26. 대통령령 제2250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개정 「수도법 시행령」"이라 함) 제14조의2의 시행으로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이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유독물 사용업을 등록하여 영업하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이하 "제조업 공장"이라고 함)이 개정 수도법령의 시행 이후에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독물 판매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

회답

개정 「수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의 시행으로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이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유독물 사용업을 등록하여 영업하던 제조업 공장은 개정 수도법령의 시행 이후에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독물 판매업을 등록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

개정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함)의 상류ㆍ하류 일정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 「수도법」 제7조의2제2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중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에서는 개정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에서는 같은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서는 "이 영 시행 당시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해서는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장의 업 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2010. 11. 29. 환경부령 제38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개정 「수도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2조에서는 같은 법 제7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설립할 수 있는 공장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다만,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개정 「수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의 시행으로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이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유독물 사용업을 등록하여 영업하던 제조업 공장이 개정 수도법령 시행 이후에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독물 판매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개정 「수도법」 제7조의2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또는 취수시설의 상류·하류 일정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공장을 설립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등에 설립된 공장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 사고로 인하여 상수원이 오염될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고(개정 「수도법」 개정이유서 참조), 이는 공중위생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같은 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익적·입법정책적 견지에서 신설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개정 수도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공장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이미 영업하던 공장이 같은 법의 시행 이후에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는 이러한 신설 규정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제2호에서는 개정 수도법령의 시행에 따라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이미 설립되어 있던 공장에 대한 경과조치로서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장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정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서는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공장을 산집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 공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부칙 제5조제2호에 따른 "공장의 업종변경"도 산집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인데, 산집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공장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공장입지의 기준에 따른 업종을 말함. 이하 같음)으로 변경하거나 해당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을 "업종변경"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정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 조제2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변경 후의 업종 또는 추가되는 업종이 원칙적으로 제조업이어야 하고 판매업 등 유통업은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개정 수도법령 시행 이후에 종전 공장이 "유독물 판매업"을 추가로 등록하는 것은 개정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제2호에서 예정하고 있는 "업종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개정 「수도법」 제7조의2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단서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장을 명문으로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유독물영업 그 자체로 상수원 오염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 수도법령의 시행 이후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등에서 신규의 유독물영업등록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특별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아니한 이상, 위 규정은 개정 수도법령의 시행 이후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뿐 아니라 기존 공장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개정 수도법령의 시행 이후에 기존 공장이 유독물영업을 신규로 등록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 입니다. 따라서, 개정 「수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의 시행으로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이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유독물 사용업을 등록하여 영업하던 제조업 공장은 개정 수도법령 시행 이후에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독물 판매업을 등록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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