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농어촌민박사업의 요건 및 규모 기준의 의미(「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 등 관련)

2013.09.06 법제처 질의: 민원인 13-0313

관계법령

질의요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함)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기준을 "주택 연면적 230 제곱미터 미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하나의 필지 내에서 다른 주택의 연면적과는 관계 없이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는 주민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1개 동"의 연면적이 230 제곱미터 미만일 때 그 주택에 한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한지, 아니면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는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이 있는 필지 내의 모든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230 제곱미터 미만이어야만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하고 그 경우 해당 주민이 그 필지 내에 있는 본인 소유의 모든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는지?

회답

하나의 필지 내에서 다른 건축물의 연면적과는 관계 없이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는 주민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의 연면적이 230 제곱미터 미만일 때 그 주택에 한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함)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에서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 및 별표 3 제1호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기준을 주택 연면적 230 제곱미터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하나의 필지 내에서 다른 주택의 연면적과는 관계 없이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는 주민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1개 동"의 연면적이 230 제곱미터 미만일 때 그 주택에 한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한지, 아니면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는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이 있는 필지 내의 모든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230 제곱미터 미만이어야만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하고 그 경우 동일인이 해당 필지 내 모든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 언이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을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함)"을 이용하는 사업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문언 그대로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는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해당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해당 주민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있는 필지 내의 해당 주민 소유의 다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달리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는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이 있는 필지 내의 모든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230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만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하고 그 경우 모든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주민이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는 주택을 이용한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의 문언에 반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는 주민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은 연면적이 230 제곱미터 미만인데도 인접한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연면적이 합산됨에 따라 해당 주민이 본인 거주 주택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필지 내에서 다른 건축물의 연면적과는 관계 없이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는 주민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의 연면적이 230 제곱미터 미만일 때 그 주택에 한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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