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제출 및 검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5항 등 관련)

2013.11.13 법제처 질의: 경상남도 함안군 13-0516

질의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제출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적합여부 통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회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제출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적합여부 통보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에서는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함)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함)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같은 항 제2호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같은 항 제3호에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ㆍ장비와 기술능력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같은 항 제4호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5항에서는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5항제1호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이라 함)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산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제출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적합여부 통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5항 제1호에서는 산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제출(제1항)과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적합통보(제2항)를 생략하고 그 허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이 법률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에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5항은 산업단지의 경우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단계에서 환경영향검토를 받는 점과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 적합성 검토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처리업을 산업단지로 유도하려는 정책적 견지에서 2010. 7. 23. 신설된 점에 비추어 볼 때(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발췌 참조), 산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 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적합성 통보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제출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적합여부 통보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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