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조성사업을 하는 자의 허가가 부도로 인해 취소된 경우 같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제56조 등 관련)
2013.12.27
법제처
질의: 문화체육관광부
13-0562
질의요지
「관광진흥법」 제56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지등 사업시행자(같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조성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함)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면 조성계획 승인고시일부터 2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조성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광진흥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조성사업을 하는 자가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한 후 부도로 인해 조성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같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회답
「관광진흥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조성사업을 하는 자가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한 이상 그 후 부도로 인해 조성사업의 허가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유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관광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제49조제1항, 제50조), 시ㆍ도지사는 관광개발기본계획에 따라 구분된 권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며(제49조제2항, 제51조), 시ㆍ도지사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고(제52조), 관광지 및 관광단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제54조제1항), 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조성사업은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행하나(제55조제1항),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시행자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조성사업을 할 수 있다(제55조제3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진흥법」 제56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조성사업을 하는 자(이하 "민간조성사업자"라고 함)가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면 조성계획 승인고시일부터 2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조성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민간조성사업자가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한 후 부도로 인해 조성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가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조성계획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효력 상실 규정은 침익적 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관광진흥법」 제56조제2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민간조성사업자 포함)가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것을 조성계획 승인 효력의 상실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의 착수 이후에는 기간의 경과나 사업시행의 지연 등 다른 사유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간조성사업자가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한 이상은 조성계획 승인 효력의 상실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민간조성사업자의 부도로 인해 「관광진흥법」 제55조제3항의 조성사업 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로 인해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스스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민간조성사업자가 조성사업에 착수한 이상은 그 민간조성사업자에 대한 조성사업 허가가 취소되었다고 하여도 기존의 착수 행위가 조성사업 허가 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광진흥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조성사업을 하는 자가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한 이상 그 후 부도로 인해 조성사업의 허가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