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5조제2항에 따른 “재임”의 의미(「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5조제2항 등 관련)

2013.12.16 법제처 질의: 민원인 13-0592

질의요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제1항), 재임(再任)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2항), 이 경우 "재임"의 의미가 다시 직을 맡되 한 번만 더 그 직을 맡을 수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다시 그 직을 맡되 두 번 이상 맡을 수 있다는 의미인지?

회답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5조제2항에 따른 "재임"의 의미는 다시 직을 맡되 한 번만 더 그 직을 맡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유

「공무원연금법」 제80조제3항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는 안정행정부에 두되, 그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제1항), 재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2항), 이 사안에서는 "재임"의 의미가 다시 직을 맡되 한 번만 더 그 직을 맡을 수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다시 그 직을 맡되 두 번 이상 맡을 수 있다는 의미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재임(再任)'은 사전적으로 같은 직에 두 번 임명됨을 의미하거나 다시 임명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전적 의미로 보면 두 번만 임명되거나 횟수제한이 없이 다시 임명되는 것으로 둘 다 해석이 가능하나,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하고 있고,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업무의 경직과 정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임' 규정을 둔 것을 고려할 때, '재임'의 의미를 같은 관직에 두 번 임명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각 법령에서 임명횟수를 제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 임기가 끝난 후에 연속하여 또는 연속하지 않고 다시 그 직에 임명됨을 의미하는 '중임(重任)'과 임기가 끝난 후에 다시 연속하여 그 직에 임명됨을 의미하는 '연임(連任)' 등이 있는데, '재임'의 의미를 임명횟수에 제한이 없는 단순히 '다시' 또는 '거듭'의 의미로 해석한다면, 사실상 연임의 의미와 별반 차이가 없게 되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5조제2항에서 보다 그 의미가 명확한 '연임'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굳이 '재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5조제2항에 따른 "재임"의 의미는 다시 직을 맡되 한 번만 더 그 직을 맡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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