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토지의 분할)
2006.11.17
법제처
06-0284
질의요지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건축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건축법」 제49조에서 규정하는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서는 각호에서 규정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항 제4호에서는 토지분할을 규정하면서 「건축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의한 허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51조제5호에서도 토지분할을 허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건축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의한 허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분할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의 분할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건축법」 제49조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를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