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 적발된 위반행위를 나누어 제재처분할 수 있는지(「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 등 관련)

2015.02.12 법제처 질의: 교육부 14-0841

질의요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 교사(校舍)ㆍ교원 등의 확보율 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입학정원을 증원(x명)하여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 및 별표 4 제2호러목1)에 따라 다다음 학년도의 학생모집 정지처분을 받은 후, 교사ㆍ교원 등의 확보율 기준을 시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음 학년도에 입학정원을 재차 증원(x+y명)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러목1)에 따라 2차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정원 증원분은 재차 적발될 당시의 정원 증원분 전체(x+y명)인지, 아니면 연속으로 적발된 정원 증원분(x명)인지? ※ 질의배경 ○ A 대학은 2013학년도에 입학정원 10명(x)을 증원하였는데, 입학정원 증원조건을 갖추지 않은 것이 적발되어(2013. 4. 1. 기준) 교육부에서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x 대학이 교육부가 제시한 시정요구 기한까지 시정하지 않아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4제2호러목 1)에 따라 2015년도 입학정원 모집정지처분을 함. ○ A 대학은 2013학년도 입학정원 증원 요건을 여전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2014학년도에 다시 22명(x+y명)의 입학정원을 추가 증원하였고, 교육부에서 이를 적발하였는바(201 4. 4. 1 기준), 2014년도 위반행위 전체인 22명 증원이 2차 행정처분의 대상인지, 아니면 2013년도 위반행위인 10명 증원만이 2차 행정처분의 대상인지에 대하여 교육부 내부에서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회답

위 사안의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러목1)에 따라 2차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정원 증원분은 재차 적발될 당시의 정원 증원분 전체(x+y명)라 할 것입니다.

이유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대학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설비 등의 설립기준을 정하고 있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3제1항에서는 대학은 설립인가 후 편제가 완성된 후에만 학과 또는 학부(이하 "학과등"이라 함)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할 수 있고, 학과등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이 영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교육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 및 별표 4제2호러목1)에서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학과ㆍ학부 증설 또는 학생정원 증원 시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교사ㆍ교지ㆍ교원ㆍ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 기준(이하 "확보율 기준"이라 함)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차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정원 증원분의 2배 범위에서 모집정지"를, 2차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정원 증원분의 2배 범위에서 정원 감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1호나목에서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개별기준의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를 한 후에 다시 해당 위 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하되,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재적발일(再摘發日)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 교사(校舍)ㆍ교원 등의 확보율 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입학정원을 증원(x명)하여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 및 별표 4 제2호러목1)에 따라 다다음 학년도의 학생모집 정지처분을 받은 후, 교사ㆍ교원 등의 확보율 기준을 시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음 학년도에 입학정원을 재차 증원(x+y명)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러목1)에 따라 2차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정원 증원분은 재차 적발될 당시의 정원 증원분 전체(x+y명)인지, 아니면 연속으로 적발된 정원 증원분(x명)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고등교육법」 제4조 및 제60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3 등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대학은 학과를 증설하거나 학생을 증원할 때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할 때마다 확보율 기준을 충족하여야 할 것인바, 확보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학과를 증설하거나 학생을 증원한 경우에는 그 때마다 종전의 위반행위와는 별개의 위반행위가 성립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에는 대학이 확보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다시 학생을 증원하였다면 종전에 시정명령을 받은 위반행위와는 별개로 위법한 정원 증원분 전체에 대해 새로운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취지는 종전 행정처분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할 것인데(법제처 2013.11.13. 회신 13-0381 해석례 참조), 이 사안의 경우 적발된 정원 증원분 전체(x+y명)가 학생모집 정지처분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한 위법한 행위이므로, 위법한 정원 증원분 전체에 대하여 2차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이 사안의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러목1)에 따라 2차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정원 증원분은 재차 적발될 당시의 정원 증원분 전체(x+y명)라 할 것입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