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허가받은 지역을 수렵장으로 볼 수 있는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 관련)

2015.04.29 법제처 질의: 민원인 15-0165

질의요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허가받은 지역을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으로 볼 수 있는지? ○ 민원인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허가받은 지역을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대하여 환경부에 질의하였고, 환경부에서는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지역을 수렵장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한바,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허가받은 지역을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함) 제23조제1항에서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서는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는 포획시기, 포획지역 등이 적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별지 제33호서식에서는 포획허가증에 포획허가의 기간, 포획방법, 포획지역, 야생동물 종류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생물법 제42조제1항에서는 시장등(수렵장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은 야생동물의 보호와 국민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에 수렵장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야생생물법 제23조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허가받은 지역을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야생생물법 제23조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포획허가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에게 야생동물의 포획을 허가하는 대인적 처분으로서,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의 주체를 "시장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시장등이 포획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야생생물법 제42조에 따른 수렵장 설정은 "야생동물의 보호와 국민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수렵장으로 설정하는 대물적 처분으로서,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수렵장 설정의 주체를 시장등 외에 "시ㆍ도지사"도 함께 규정하고 있고, 시ㆍ도지사 등이 수렵장을 설정하려면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렵장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야생생물법 제23조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는 특정한 자에게 포획을 허용하는 처분이고,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수렵장 설정은 수렵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설정하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두 처분은 그 대상이 전혀 다릅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와 수렵장 설정은 제도의 목적, 허가나 승인의 주체, 관련 절차 등에 있어서도 명확히 구분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야생생물법 제23조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허가받은 지역을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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