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 점용료ㆍ사용료를 전액 감면받았으나 그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점용ㆍ사용한 자에게도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관련)

2015.06.17 법제처 질의: 해양수산부 15-0242

질의요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전액 감면받았으나, 그 허가받은 기간을 초과하여 점용ㆍ사용한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 ㅇ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점용료ㆍ사용료 면제 대상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고, 해양수산부에서도 점용료ㆍ사용료를 전액 감면받은 경우에 대하여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전액 감면받은 후, 그 허가받은 기간을 초과하여 점용ㆍ사용한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유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함) 제13조에서는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년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되, 「항로표지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제9호)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점용료ㆍ사용료를 전액감면하거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15조에서는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ㆍ사용하거나 점용ㆍ사용 기간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허가받은 기간을 초과하여 점용ㆍ사용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유수면법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전액 감면받은 후, 그 허가받은 기간을 초과하여 점용ㆍ사용한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변상금의 부과는 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여 공유수면에 대한 점유나 사용ㆍ수익 등이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져 정상적인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점용료ㆍ사용료를 대신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한 이득을 환수하는 성격의 행정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유수면법 제15조에서는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ㆍ사용하거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았더라도 점용ㆍ사용 기간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허가받은 기간을 초과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에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점용료ㆍ사용료가 감면되는 경우를 변상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과 같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고 또 점용ㆍ사용료의 감면대상이 되어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받았다 하더라도, 당초 허가받은 점용ㆍ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처분이 없더라도 종전의 점용ㆍ사용허가는 그 효력이 상실되고 그 이후의 점용ㆍ사용은 허가받지 않은 점용ㆍ사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공유수면법 제15조에 따른 변상금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유수면법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전액 감면받은 후, 그 허가받은 기간을 초과하여 점용ㆍ사용한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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