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불법유상운송행위를 한 자가용자동차를 양수한자에게 사용제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3조 관련)
2015.06.04
법제처
질의: 국토교통부
15-0277
질의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3조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자가 해당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 해당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지?
○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여 불법으로 유상운송행위를 한 자가 해당 자가용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 자동차 사용제한이나 금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가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자가 해당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는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습니다.
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지 못하도록 하되, 다만,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제2호) 등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3조제1항제2호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는 자가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이하 "불법유상운송행위"라 함)한 자가 해당 자가용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자가용자동차를 이용하여 불법유상운송행위를 한 경우 해당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해당 자가용자동차의 양도ㆍ양수 시 위법행위 또는 제재처분의 승계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의 경우 제재적 처분의 내용을 사전에 공시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불법유상운송행위를 한 자로부터 해당 자가용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이 불법유상운송행위라는 위법사유가 존재하였음을 사전에 알 수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제재적 처분사유의 승계를 일괄적으로 인정하여 양수인이 자가용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사용제한 처분을 한다면 사용제한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의 실현보다는 양수인이 입게 될 손실이 훨씬 크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13106 판결례 참조).
또한, 불법유상운송행위를 한 자가 양수인에게 해당 자가용자동차를 양도하더라도 이는 해당 자가용자동차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사업자의 지위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사업양도와는 구별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양도인이 해당 자가용자동차를 가지고 한 위법사유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제8호에서는 자가용자동차를 이용하여 불법유상운송행위를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양도인이 해당 자가용자동차를 양도하더라도 양도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법유상운송행위를 이유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양수인에 대하여 사용제한이나 금지 처분과 같은 제재처분을 하여야만 불법유상운송행위를 금지하려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불법유상운송행위를 한 자가 해당 자가용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는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해당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이나 금지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