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등 관련)

2015.11.02 법제처 질의: 민원인 15-0516

관계법령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존속 중인 대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의 사유로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증축하려는 부분이 건폐율ㆍ용적률 등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의 증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존 건축물이 있는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여 기존 건축물을 증축할 수 있는지? ○ 민원인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여 기존 건축물을 증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기존 건축물이 있는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여 기존 건축물을 증축할 수 없습니다.

이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을 금지하되,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제1호마목) 등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에서는 법령의 개정ㆍ폐지 등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던 대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개발제한구역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존속 중인 대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의 사유로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증축하려는 부분이 건폐율ㆍ용적률 등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의 증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 제2조제3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환경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곳으로서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지정 목적이 달성되어 개발제한구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지역 등의 경우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여 기존 건축물을 증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법 제3조에서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정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에서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 일정한 행위의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특정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므로, 해당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이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이나 건축허가 등에 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 등의 일반법이 적용되는 것이고,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존속 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행위제한의 특례를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일정한 범위의 증축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건축물 등에 대한 현상유지 등의 필요성을 고려한 규정들로서, 이 규정 또한 특정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행위제한을 받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기존 건축물이 있는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건축물이 있는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여 기존 건축물을 증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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