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총괄관련기관”의 의미(「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

2016.03.25 법제처 질의: 국무조정실 16-0080

질의요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제2호에서는 "정부업무평가"란 국정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ㆍ보좌기관을 포함함)(가목), 지방자치단체(나목),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다목), 공공기관(라목)이 행하는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의 부문별 총괄 관련 중앙행정기관(이하 "평가총괄관련기관"이라 함)에 대하여 부문별 자체평가결과의 확인ㆍ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제2호가목의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기관이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총괄관련기관에 해당할 수 있는지? ○ 국무조정실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제2호가목의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기관이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총괄관련기관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제2호가목의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기관은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총괄관련기관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이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제2호에서는 "정부업무평가"란 국정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ㆍ보좌기관을 포함함. 이하 같음)(가목), 지방자치단체(나목),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다목), 공공기관(라목)이 행하는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자체평가"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의 부문별 총괄 관련 중앙행정기관(이하 "평가총괄관련기관"이라 함)에 대하여 부문별 자체평가결과의 확인ㆍ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평가총괄관련기관은 소관 부문에 대한 평가제도의 운영ㆍ개선, 평가지침 및 평가지표의 작성(제1호), 자체평가결과의 확인ㆍ점검, 재평가의 실시 여부(제2호), 그 밖에 자체평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제3호)에 관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제2호가목의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기관이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총괄관련기관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1853 판결례 참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정부업무평가"를 같은 호 각 목의 중앙행정기관 등이 행하는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같은 호 가목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ㆍ보좌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사용되는 "중앙행정기관"은 모두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의 의미로 일관되게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1조제1항의 평가총괄관련기관, 즉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의 부문별 총괄 관련 중앙행정기관" 역시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임이 전제되어 그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의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기관은 해당 규정에 따른 평가총괄관련기관에 해당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1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평가총괄관련기관에 부문별 자체평가결과의 확인ㆍ점검을 요청할 수 있고(제1항), 평가총괄관련기관은 소관 부문에 대한 평가제도의 운영ㆍ개선, 평가지침 및 평가지표의 작성, 자체평가결과의 확인ㆍ점검 등에 관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3항), 위 규정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체평가 중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등에 대하여 공통부문을 정하고 자체평가 대상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해당 공통부문에 대한 평가총괄관련기관을 지정하여 부문별 자체평가결과를 확인ㆍ점검한 후 그에 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가총괄관련기관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임을 전제로 하여 자신의 자체평가와 관련된 공통부문에 대하여 자신 및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결과를 확인ㆍ점검하는 기관으로 보는 것이 위와 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1조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제2호가목의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기관은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총괄관련기관에 해당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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