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구 - 기반시설부담금의 환급가산금의 기산일(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관련)
2016.11.02
법제처
질의: 인천광역시 남구
16-0116
질의요지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라 함)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의 환급금 및 그 이자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의 지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9. 25. 대통령령 2103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라 함) 제15조제2항에서는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한 경우(제2호), 같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공제받을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 증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하는 경우(제3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한 후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담금 및 설치비용을 추가로 납부한 경우에 해당 부담금 및 설치비용에 대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당초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일의 다음날인지, 아니면 추가로 낸 부담금 및 설치비용의 납부일의 다음날인지?
○ 기반시설부담금 대한 환급부담금 및 환급가산금은 국고분(30%) 및 지방자치단체분(70%)으로 배분하여 지급되고, 실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체 금액을 먼저 지급한 후에 국가로부터 국고분을 받아 정산하고 있음.
○ 당초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추가로 낸 학교용지부담금 및 학교교실 설치비용에 대해 환급하면서, 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관하여 인천시 남구와 국토교통부가 이견이 있어 인천시 남구가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한 후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담금 및 설치비용을 추가로 납부한 경우에 해당 부담금 및 설치비용에 대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추가로 낸 부담금 및 설치비용의 납부일의 다음날입니다.
이유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국토교통부장관"이라 함)이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기반시설부담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건축허가가 취소되거나 건축계획의 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허가의 대상면적이 감소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부담금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는 과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정정으로 인한 부담금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환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정기예금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부담금환급금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제6호에서는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에서 공제하는 부담금으로 학교용지부담금(「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을 규정하고 있고,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제2호에서는 납부의무자가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한 경우에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에서는 납부의무자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개발행위허가를 거쳐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그 기반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금에서 당해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7항에서는 납부의무자가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대신에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제3호에서는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에 따라 공제받을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 증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한 후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담금 및 설치비용을 추가로 납부한 경우에 해당 부담금 및 설치비용에 대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당초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일의 다음날인지, 아니면 추가로 낸 부담금 및 설치비용의 납부일의 다음날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함)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건축행위를 하는 자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기준시점은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부과기준시점부터 2월 이내에 기반시설부담금을 결정·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에서는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의 결정·부과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는 납부의무자는 부과일로부터 2월 이내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반시설부담금을 결정·부과한 때에 해당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할 구체적인 의무가 납부의무자에게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에서는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하여야 하는 사유로 건축허가사항 등의 변경에 따라 건축물 용도가 변경되어 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의 감소 사유 발생(제1호),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부담금의 추가 납부(제2호),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에 따라 공제받을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의 증가(제3호)를 규정하고 있는바,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1조에 따라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한 후에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담금 및 설치비용(이하 "공제대상부담금"이라 함)을 추가로 납부하였다면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하여야 할 것이고, 이 때 부담금환급금은 추가 납부한 공제대상부담금인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제2호(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제되는 부담금) 및 같은 영 제15조제2항제3호[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따라 공제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실질적인 환급의 대상은 당초에 부과되어 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이 아닌 추가로 납부한 공제대상부담금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환급사유에 따른 환급금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에 따른 환급금은 행정주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당연히 돌려주어야 하는 금액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다고 할 수 있으므로,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급가산금을 함께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오납부"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을 초과하여 납부하거나 잘못 납부한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당초의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을 할 때에는 공제대상부담금을 아직 납부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공제대상부담금을 공제하지 않고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7조 및 제13조에 따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하여 납부한 것이므로 과오납부된 부담금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라고 할 것이고, 당초의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한 후에 공제대상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한 때에 비로소 법령상 납부해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로서 "과오납부"에 해당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한 후에 공제대상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한 경우에 결정하여야 하는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과오납부로 인한 부담금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의 다음날이라고 할 것인데, 이 때 "그 납부일"이란 공제대상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함으로써 과오납부가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공제대상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한 날의 다음날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과오납부"는 당초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과오납부를 의미하므로 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당초 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일의 다음날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반시설부담금의 환급가산금은 행정주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으로서의 부담금환급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부담금환급금에 대한 채권이 성립하는 시점부터 그 이자가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당초에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제대상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하기 전이라면 부담금환급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부담금환급금에 대한 채권이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고, 공제대상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하였을 때 비로소 행정주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는 부당이득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부담금환급금에 대한 채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인바,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납부일"은 당초에 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이 아닌 추가로 납부한 공제대상부담금의 납부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한 후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담금 및 설치비용을 추가로 납부한 경우에 해당 부담금 및 설치비용에 대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추가로 낸 부담금 및 설치비용의 납부일의 다음날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