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부담부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어야만 인수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상취득으로 보는지(「지방세법」 제7조 관련)
2016.06.27
법제처
질의: 민원인
16-0212
질의요지
취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12항에서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1항에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되, 공매, 파산으로 인한 처분 및 교환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이거나,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어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매, 파산으로 인한 처분 및 교환이 아닌 방법으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주택을 해당 주택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담부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 「지방세법」 제7조제12항에 따라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려면, 같은 조 제11항제4호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어야만 하는지?
○ 민원인은 자신의 직계존속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준 주택을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에 보증금반환채무를 유상취득으로 보는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는데, 수증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등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유상취득이 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공매, 파산으로 인한 처분 및 교환이 아닌 방법으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주택을 해당 주택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담부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 「지방세법」 제7조제12항에 따라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려면, 같은 조 제11항제4호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유
취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12항에서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부동산등"이라 함)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세법」 제7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부분 단서에서는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에서는 해당 부동산등을 공매로 취득한 경우(제1호), 파산으로 처분되는 것을 취득한 경우(제2호), 교환으로 취득한 경우(제3호) 또는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등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제4호)에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매, 파산으로 인한 처분 및 교환이 아닌 방법으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주택을 해당 주택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담부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 「지방세법」 제7조제12항에 따라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려면, 같은 조 제11항제4호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어야만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규율하는 둘 이상의 법률이 저촉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특별법이 배타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부담부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 「지방세법」 제7조제11항과 같은 조 제12항 중 어느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 형식에 따라 유상 취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만, 「지방세법」 제7조제1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되, 예외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유상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한 규정인바, 같은 조 제11항의 규정은 유상취득 여부를 인정할 때에 거래 당사자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특별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 형식을 불문하고 「지방세법」 제7조제11항에 따라 유상 취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12항에 따라 부동산등을 부담부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 그 채무 상당액을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담부 증여로 취득하는 대상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이라면 거래 당사자와 관련한 특별 규정인 같은 조 제11항의 규정이 같은 조 제12항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세법」 제7조제11항은 개정 당시 주택 취득에 대해 유상거래의 취득세율보다 증여의 취득세율이 높음에 따라 변칙적인 증여를 통해 취득세를 탈루하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이 그 입법 취지라고 할 것인바[의안번호 제190750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그 실질이 증여임에도 그 형식상 부담부 증여라는 이유로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상 취득으로 본다면, 이는 변칙적 증여를 통한 취득세 탈루를 방지하려는 입법취지를 형해화하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취득세의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1항과 같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증여 관련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과 같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부담부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채무부담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해당 채무를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입증하면 족하고, 「지방세법」 제7조제11항제4호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법」의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과 형식이나 그 문언에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례 등 참조), 증여를 통한 재산 또는 이득 등의 소득을 과세객체로 하는 증여세와 동일하게 취급할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매, 파산으로 인한 처분 및 교환이 아닌 방법으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주택을 해당 주택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담부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 「지방세법」 제7조제12항에 따라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려면, 같은 조 제11항제4호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부담부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 「지방세법」 제7조제11항제4호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바, 같은 조 제11항과 제12항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등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