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행정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할 수 있는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2016.08.09
법제처
질의: 민원인
16-0329
질의요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서는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을 행정사의 업무 중 하나로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험업법」 제186조제1항에서는 손해사정사가 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7조제1항에서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8조제1호 및 제3호에서는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및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을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자의 업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손해사정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행정사가 「보험업법」 제188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및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의 업무를 할 수 있는지?
○ 민원인은 행정사로서 「보험업법」 제188조에 따른 손해사정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인지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는데, 행정자치부 및 금융위원회로부터 행정사는 손해사정 업무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손해사정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행정사는 「보험업법」 제188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및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의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이유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서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1호),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제2호),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제3호), 이들 업무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제4호),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제5호),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제6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제7호)을 행정사의 업무로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험업법」 제186조제1항에서는 손해사정사가 되려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7조제1항에서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8조에서는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제1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제2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제3호), 이들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ㆍ제출의 대행(제4호) 및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제5호)을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손해사정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행정사가 「보험업법」 제188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의 업무와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의 업무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서는 행정사의 업무를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것은 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등과 같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라 할지라도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도록 명시된 경우에는 이를 행정사의 업무로 볼 수 없습니다(법제처 2010. 4. 23. 회신 10-0024 해석례 참조).
그런데, 「보험업법」 제186조에서는 손해사정사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7조제1항에서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손해사정업의 등록 및 영업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법인은 2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도록 하되, 업무의 종류별로 1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하며, 법인이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각 지점 또는 사무소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의 종류별로 1명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개인으로서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업무의 구분에 따라 손해사정사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손해사정사이거나 업무의 종류별로 1명 이사의 손해사정사를 둔 법인으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여야만 하고, 손해사정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위와 같은 보험업법령의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손해사정의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자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손해보험에 있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평가, 사정을 둘러싸고 일어날 수 있는 가입자와 보험회사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손해사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도모하려는 것이고[의안번호 제090794호 보험업법 개정법률안(정부제출) 국회 재무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를 위해 손해사정사가 되려면 보험업법, 보험계약법, 손해사정이론 등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제1차 시험과 업무의 종류별로 해당 업무 관련 보험 이론ㆍ실무, 회계원리, 의학이론, 자동차 구조 및 정비이론 등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제2차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쳐야 할 뿐만 아니라(「보험업법」 제18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손해사정사라고 하더라도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종류에 따른 업무범위 외에 다른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손해사정 업무는 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법제처 2015. 4. 8. 회신, 15-0135 해석례 참조), 손해사정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않은 행정사는 손해사정 업무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손해사정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행정사는 「보험업법」 제188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및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의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