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산정 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동안 근무한 기간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 등 관련)

2016.12.16 법제처 질의: 민원인 16-0596

질의요지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제1항에서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함)으로 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의 선발ㆍ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28호) 제19조제1항에서는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임용령」 제31조에서 정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자로 해당 계급에서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은 같은 영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제35조의4(근속승진 임용)에 따라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제3항「공무원 임용규칙」 제19조에 따라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산정 시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동안 근무한 기간이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에 포함되는지? ○ 민원인은 감봉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동안 근무한 기간이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한 근무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인사혁신처에 질의하였는데, 인사혁신처로부터 이 경우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한 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제3항「공무원 임용규칙」 제19조에 따라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산정 시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동안 근무한 기간은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유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제1항에서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의 선발ㆍ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공무원 임용규칙」 제19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같은 영 제31조에 정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자로 해당 계급에서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은 같은 영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제35조의4(근속승진 임용)에 따라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도록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으로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제3항「공무원 임용규칙」 제19조에 따라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산정 시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동안 근무한 기간이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제1항에서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의 선발ㆍ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공무원 임용규칙」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임용령」 제31조에서 정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자로 해당 계급에서 같은 항 각 호의 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해 볼 때,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공무원 임용규칙」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근무기간 동안 근무하였을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 임용규칙」 제19조제1항제1호에서는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으로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5급 및 4급은 7년 이상(가목), 9급부터 6급까지는 5년 이상(나목), 연구사 및 지도사는 10년 이상(다목)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은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제35조의4(근속승진 임용)에 따라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31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는 승진소요최저연수의 기간에는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 임용규칙」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은 승진임용의 제한사유 없이 근무한 기간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에서는 승진임용의 제한사유로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우(제1호)와 각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강등ㆍ정직은 18개월(제2호가목), 감봉은 12개월(제2호나목), 견책은 6개월(제2호다목)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이 감봉처분이나 견책처분을 받은 후 실질적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영 제32조에 해당하는 기간은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여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에 포함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대우공무원 선발제도의 취지가 승진 정체 현상으로 인하여 동일 계급에서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 승진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대우를 함으로써 근무 의욕을 고취하는 데 있는 점을 고려하면(1990. 1. 30. 대통령령 제12910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공무원임용령」 개정이유서 참조), 자신의 비위로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발생하여 승진을 하지 못한 경우는 승진 정체 현상으로 인하여 동일 계급에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제3항「공무원 임용규칙」 제19조에 따라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산정 시,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동안 근무한 기간은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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