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등록번호 등을 시·도지사가 공고하기 전에 한국도로공사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3항제4호 등 관련)
2018.05.30
법제처
질의: 국토교통부
18-0100
질의요지
시·도지사 등이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3항제4호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제원 등을 공보 등에 공고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제원 등을 한국도로공사에 제공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는 불법명의 자동차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시·도지사 등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운행정지 자동차의 등록번호 등을 한국도로공사에 제공하고,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그 자동차의 유료도로 통행기록을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단속에 활용하기 위해 시·도지사 등이 운행정지 자동차의 등록번호 등을 공고하기 전이라도 국토교통부장관이 그러한 정보를 한국도로공사에 제공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제원 등을 시·도지사 등이 공고하기 전에 한국도로공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유
「자동차관리법」상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함)이 같은 법 제24조의2제3항제4호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자동차(이하 "운행정지 자동차"라 함)의 등록번호 및 제원 등을 공보 등에 공고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자료를 한국도로공사에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법령에 직접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소관 업무와 관련된 업무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관계 법령의 내용 또는 입법 취지에 반하거나 다른 행정청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3항에서는 강력범죄의 도구 등으로 악용되고 있는 불법명의 자동차의 운행을 방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1)1) 2015. 8. 11. 법률 제13486호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국회 검토보고서(의안번호 제1910915호) 참조
시ㆍ도지사등으로 하여금 운행정지 자동차의 등록번호와 제원 등을 경찰청장에게 제공하고(제2호)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제4호)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번호와 제원 등은 법령에 따라 공개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 사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같은 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 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운행정지 자동차의 위법한 운행을 단속하는 데에 유료도로 통행기록 중에서 운행정지 자동차에 대한 기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록을 선별하여 제출하도록 한국도로공사에 요청하기 위해 시ㆍ도지사등이 그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제원 등을 공보 등에 공고하기 전이더라도 그러한 정보를 한국도로공사에 제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이 있어야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2항) 운행정지 자동차에 관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공한다고 하여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추가적인 정보유출 등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2)2) 법제처 2017. 12. 12. 회신 17-0513 해석례 참조
오히려 그러한 정보 제공을 통해 그 자동차의 위법한 운행사실을 경찰청장 등 유관기관에 신속히 알리는 것이 자동차 소유자의 법익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3항제4호에서 운행정지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제원 등의 공고 주체를 그 운행정지를 명한 시ㆍ도지사등으로 한정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해당 정보를 경찰청장에게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자동차에 관한 정보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등이 운행정지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제원 등을 공고하기 전까지는 한국도로공사에 제공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3항제2호 및 제4호는 운행정지를 명한 시ㆍ도지사등에 대하여 그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제원 등을 경찰청장에게 알리고 일반 국민에게 공고할 의무를 부과한 것일 뿐 시ㆍ도지사등에게 그 정보를 독점적으로 관리ㆍ제공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시·도지사등이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3항제4호에 따라 운행정지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제원 등을 공보 등에 공고하기 전이더라도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제원 등을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 기관에 제공하여 그 자동차의 단속에 필요한 자료 수집에 활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같은 법 제24조의2에 새로운 항을 신설하는 등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계법령 원문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1의2 ∼ 1의5. (생 략)
2. (생 략)
3. "자동차사용자"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4. ∼ 14. (생 략)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① 자동차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등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를 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해당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
2. 해당 자동차의 운행을 방지·단속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번호와 차량 제원 등 필요한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
3. 필요한 경우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영치 사실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
4. 자동차등록번호, 운행정지 사유 및 자동차 제원 등을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
④ ∼ ⑥ (생 략)
제72조의2(자료의 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제7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재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검사 및 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