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 「국세기본법」 제84조제1항 및 제2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등 관련)
2018.04.16
법제처
질의: 법무부
18-0124
질의요지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등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4조제1항 및 제2항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법무부는 「국세기본법」 제84조제1항 및 제2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와 의견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등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4조제1항 및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호) 등의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84조제1항에서는 세무공무원은 직무를 집행할 때 필요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함)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등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4조제1항 및 제2항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0. 14. 회신 14-0621 해석례, 법제처 2017. 12. 4. 회신 17-0506 해석례 등 참조).
그런데, ① 「국세기본법」 제84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세무공무원은 직무를 집행할 때 필요하면 국가기관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협조의 사전적 의미는 "힘을 보태어 돕는다는 것"으로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국가기관등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국가기관등이 협조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어 해당 규정의 협조는 광의의 개념인 점, ② 「국세기본법」 제84조제1항 및 제2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특별한 보호를 받는 개인정보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범위 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세무공무원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내용을 일반 국민이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등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4조제1항 및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과세관청이 조세법령을 적정·공평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등 조세 법률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세무공무원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내용을 국민이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