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 총포등의 전자조달 가능 여부 등(「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2018.10.11
법제처
질의: 경찰청
18-0436
질의요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이하 "총포등"이라 함)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아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총포등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는지?
경찰청은 총포등의 제조업자,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아닌 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려는 총포등을 수입 또는 수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총포등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이유
법령의 해석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여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정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이라 함) 제9조제3항에서는 총포등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함)가 아니면 총포등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본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단서), 국어문법상 "에서"는 일반적으로 장소, 출발점, 출처, 근거 등을 나타내는 부사어로 쓰이나 학교, 정부 등 단체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 쓸 때에는 해당 명사가 주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로 쓰인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2)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같은 항 단서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란 문언상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총포화약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본문에서는 총포등의 수출ㆍ수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를 총포등의 제조업자등으로 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총포등을 사용하려는 경우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총포화약법령에서는 해당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을 때 거쳐야 하는 절차 및 서식 등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는 해당 승인이 민간이 아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총포화약법령에서 별도로 승인 절차 등을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총포화약법 제9조제3항 단서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종전의 총포화약법(1996. 12. 30. 법률 제5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9조제3항 본문에서는 "총포등의 수출ㆍ수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한정한다"고 규정하여 총포등의 수출ㆍ수입 허가 자격을 엄격히 제한함에 따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총포등을 수출ㆍ수입하려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를 통하도록 하여 국고 및 지방재정의 낭비를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3)3) 1996. 10. 31. 의안번호 제15021120호로 발의된 총포화약법 국회 내무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절감 및 총포등 수출ㆍ수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현행 총포화약법 제9조제3항 단서를 신설하였는바, 이러한 입법연혁에 비추어 보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총포등을 직접 사용하려고 할 때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총포등의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를 통하지 않고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총포등을 수출ㆍ수입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4)4) 1996. 10. 31. 의안번호 제15021120호로 발의된 총포화약법과 관련하여 1996. 11. 26. 개최된 국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및 김충조의원 질의에 대한 경찰청 서면답변서 참조
※ 법령정비 권고사항
총포화약법 제9조제3항 단서에 따른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총포등을 수출ㆍ수입할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만 한정됨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법령 원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수출입의 허가 등) ① 총포ㆍ화약류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때마다 관련 증명서류 등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고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수출 허가를 하기 전에 수입국이 수입 허가 등을 하였는지 여부 및 경유국이 동의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때마다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아니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식별표지가 없는 총포는 수입 또는 수출을 허가할 수 없다.
⑤ 화약류를 수입한 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