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으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후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도 당연히 실효되는지 여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8조 등 관련)

2018.10.19 법제처 질의: 국토교통부 18-0443

관계법령

질의요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1)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시행승인을 함으로써 같은 법 제148조제1항제8호 전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된 후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이 취소된 경우 그 승인에 따라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은 별도의 해제결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실효되는지? 제주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후 해당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성 부진을 이유로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행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도 당연히 실효되는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했고, 국토교통부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은 별도의 해제결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실효됩니다.

이유

주된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서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를 의제하는 규정을 둔 경우 의제되는 인ㆍ허가는 통상 주된 인ㆍ허가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적이고 보충적인 인ㆍ허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유효하게 표시되는 행정처분도 주된 인ㆍ허가이지 의제되는 인ㆍ허가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1)1) 법제처 2010. 3. 26. 회신 10-0001 해석례 참조 주된 인ㆍ허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해 의제되었던 인ㆍ허가도 함께 취소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2)2)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다23460 판결례, 법제처 2016. 7. 28. 회신 16-0039 해석례 참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함) 제148조제1항제8호 전단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 국토계획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정하며, 이하 같음 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한 것은 행정절차의 지연 등을 방지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이 취소되면 개발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공익적 목적이 소멸하게 되어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독자적으로 존속시켜야 할 필요성이 사라지므로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이 취소되면 그 승인으로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도 실효되고 그 취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4)4) 법제처 2017. 10. 30. 회신 17-0403 해석례, 법제처 2016. 7. 28. 회신 16-0039 해석례 참조 아울러 제주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진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불필요해진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해 국토계획법 제48조의2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엄격한 절차를 거쳐 별도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해제결정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할 때에는 필요하지 않았던 절차를 그 결정을 해제할 때에는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되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고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게 되어 타당하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법령 원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국가 또는 개발센터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 ⑬ (생 략) 제14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47조제13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고시가 있으면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 7. (생 략)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정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후단 생략) 9. ∼ 36. (생 략) ② ∼ ⑤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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