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 2007년 9월 28일 전에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의 재이용 등 가능여부(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 등 관련)

2018.12.14 법제처 질의: 인천광역시 18-0494

질의요지

공공하수도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구 「하수도법」(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전부개정되어 2007. 9. 28. 시행된 「하수도법」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시행일 전에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지? 인천광역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이하 "하수처리수"라 함)을 재이용시설에서 다시 처리하여 그 물(이하 "재처리수"라 함)1)1) 하수처리수가 물의 재이용을 위한 수질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어 통상 하수처리수를 다시 재이용시설에서 처리된 물(재처리수)을 재이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을 관할 지역 내에 제공하고 있는데, 최근 재처리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재처리수 외에 하수처리수에 대한 공급도 요구받게 되자 하수처리수에 대한 재이용 및 공급 규정을 신설한 구 「하수도법」 시행일(2007. 9. 28.) 전에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도 재이용 등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환경부에 질의하였고, 환경부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은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유

「하수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신규로 설치1)1) 2007년 9월 28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고시ㆍ인가 또는 허가를 하는 경우를 말함(구 「하수도법」 부칙 제3조제1항). 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2)2)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말함. 의 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하면서 종전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재이용이 용이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같은 법 부칙 제3조제2항에서 같은 법 시행일 전에 설치되거나 설치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종전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함)과 인ㆍ허가를 받은 종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수에 대해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재량에 따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었습니다.3)3) 구 「하수도법」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참조 그 후 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0. 6. 8. 법률 제10359호로 제정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이하 "구 물재이용법"이라 함)의 제정 당시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수처리수를 처리한 재처리수4)4) 구 「하수도법」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수를 바로 재이용 등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재이용할 수 있는 용도별 수질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어 대부분 공공처리수재이용시설에서 다시 처리한 후 공급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구 물재이용법 제10조를 규정함. 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도록 의무규정을 두면서 구 「하수도법」 제21조와의 중복 규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구 「하수도법」의 같은 조는 삭제하였는바, 종전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은 종전과 같이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재량에 따라 재이용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종전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해서는 구 물재이용법 제10조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같은 법 부칙 제6조의 특례를 둔 점에 비추어 볼 때,5)5) 구 물재이용법 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경과보고서 참조 구 물재이용법의 제정 이후에도 종전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은 여전히 재이용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해당 부칙을 둔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구 물재이용법이 제정되면서 구 「하수도법」 부칙 제3조제2항의 근거가 된 본칙 규정인 같은 법 제21조가 삭제되어 해당 부칙 규정은 더 이상 적용될 수 없고 구 물재이용법 부칙 제6조에서는 구 물재이용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종전과 같이 계속 재이용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종전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물은 재이용 등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물에 대한 재량적 재이용 등을 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는 구 「하수도법」 제21조가 아니라 같은 법 부칙 제3조제2항인데 구 「하수도법」 제21조를 삭제하고 구 물재이용법 제10조를 신설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하수도법」 부칙 제3조제2항을 개정하는 명시적인 조치가 없었고 부칙에 대해서는 증보방식6)6) 기존법령의 일부를 추가ㆍ수정ㆍ삭제하는 개정법령이 성립ㆍ시행된 후에도 기존법령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형식상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기존법령을 내용적으로 수정하는 방식 의 개정형식을 따르고 있는 우리 법체계상 구 물재이용법의 제정으로 종전의 구 「하수도법」 부칙 제3조제2항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7)7)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7919 판결례 참조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구 「하수도법」(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전부개정되어 2007. 9. 28. 시행된 것) 제21조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의 재이용)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수를 공업용수·화장실용수·살수용수·세차용수·청소용수·조경용수 등(이하 "재이용수"라 한다)으로 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수를 재이용수로 이용 또는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의 범위와 재이용수의 양에 관한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생 략) 부 칙 제3조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의 재이용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제11조 또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고시(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시를 말한다)·인가 또는 허가(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라 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되거나 설치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인·허가를 받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수를 재이용수로 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요금을 받을 수 있다. 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0. 6. 8. 법률 제10359호로 제정되어 2011. 6. 9. 시행된 것) 제10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한다)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하수처리수를 처리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의 범위 및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처리하여야 하는 하수처리수의 양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6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등에 관한 특례) 법률 제8014호 하수도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하여는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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