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 사업정지 처분의 대상인 사업의 범위(「원자력안전법」 제30조의2제1항 등 관련)
2018.12.03
법제처
질의: 원자력안전위원회
18-0496
질의요지
「원자력안전법」 제30조의2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A 연구용원자로에 대한 운영허가, B 연구용원자로에 대한 운영허가를 각각 별도로 받아 운영 중이고, 그 외에 같은 법 제35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른 핵원료물질 정련사업의 허가 등 같은 법에 따른 다른 사업의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자가 A 연구용원자로 운영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제1호 또는 제4호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업은 ① A 연구용원자로 운영 사업, ② A, B 연구용원자로 운영 사업 전부, ③ 같은 법에 따라 허가받아 운영 중인 사업 전부 또는 ④ 같은 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받아 운영 중인 사업 전부 중 어느 것인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 질의요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업은 A 연구용원자로 운영 사업입니다.
이유
「원자력안전법」에서는 발전용원자로의 건설ㆍ운영 허가(제10조 및 제20조), 연구용원자로의 건설ㆍ운영 허가(제30조 및 제30조의2) 및 핵원료물질 정련사업의 허가(제35조) 등 다양한 허가 대상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각 허가의 허가 취소ㆍ사업정지 등 행정처분 사유(제17조, 제24조, 제32조 및 제38조 등)에 대해 각각의 허가별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5조 및 별표 11에서는 발전용원자로의 건설ㆍ운영 허가 및 연구용원자로의 건설ㆍ운영 허가 등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허가 대상 사업의 업무정지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별표 제2호(1)부터 (14)까지에서도 각 허가 대상 사업자별로 위반행위 및 근거 법조문을 별도로 명시하여 업무정지 기간 및 과징금 금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자력안전법」 제14조제3호에서는 발전용원자로의 건설허가에 관한 결격사유 중 하나로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건설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연구용원자로 운영허가 등 다른 허가 대상 사업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30조의2제3항 및 제35조제5항 등에서는 해당 허가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를 준용하되 같은 조 제3호 중 "제17조"는 각각 "제32조" 및 "제38조" 등으로 보도록 규정하여 해당 허가의 취소 처분을 받은 자만을 그 허가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의 다른 허가의 취소는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원자력안전법」 제30조의2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연구용원자로 운영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자가 같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같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용원자로 운영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해당 연구용원자로 운영 사업으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각각의 사업별로 별도의 결격사유 및 행정처분 사유를 규정하고, 해당 사유별로 사업정지 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원자력안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원자력안전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대상을 "같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고, 허가 취소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라고 규정한 것과는 다르게 사업정지에 대해서는 "그"라는 표현 없이 "사업의 정지"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업은 A, B 연구용원자로 운영 사업 전부를 의미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 취소와 사업정지를 "어느 것이 선택되어도 차이가 없는 둘 이상의 일을 나열함을 나타내는 보조사"1)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인 "-거나"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연결하고 있는 「원자력안전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문장구조 및 사업의 정지에 대해서도 "그 사업의 정지"라고 규정하여 "그"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같은 조 제2항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사업정지에 대해서 "그"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취지를 허가 취소와는 다르게 사업정지의 범위를 해당 허가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과 아울러 허가 취소의 경우와는 다르게 사업정지에 대해서는 "그"라는 표현 없이 "사업의 정지"라고만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업정지 대상을 A, B 연구용원자로 운영 사업 전부로 본다면 더 강한 행정처분인 허가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A 연구용원자로 운영 사업만이 취소됨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더 약한 행정처분인 사업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별도의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B 연구용원자로 운영 사업까지 함께 정지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법령 원문
「원자력안전법」
제17조(건설허가의 취소 등)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 그 처분이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정지를 갈음하여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정지처분기준과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거나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30조의2(연구용원자로 등의 운영허가) ①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그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제32조(건설허가ㆍ운영허가의 취소 등) ①위원회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라 한다) 및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11.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5조(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7조제2항(법 제24조제2항, 법 제32조제2항, 법 제38조제2항 및 법 제6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48조제2항(법 제52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57조제2항(법 제8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