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 한국학원총연합회가 아닌 기관이 학원 연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지 여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 관련)
2018.11.16
법제처
질의: 강원도교육청
18-0549
질의요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 본문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하는 연수기관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지?
강원도교육청에서는 한국학원총연합회만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교육부에 질의하였고, 한국학원총연합회뿐만 아니라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하는 연수기관도 해당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다는 교육부 의견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학원법 시행령"이라 함) 제20조제3항에서는 교육감은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이하 "연수 업무"라 함) 및 연수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이하 "조사ㆍ연구 업무"라 함)의 일부를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이하 "학원총연합회"라 함) 및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하는 연수기관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서 "연수 업무 및 조사ㆍ연구 업무"는 교육감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학원총연합회 및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하는 연수기관"은 교육감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각각 정한 것일 뿐 해당 규정의 규정 순서대로 위탁대상 업무를 위탁대상 기관에 각각 위탁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교육감은 연수 업무 또는 조사ㆍ연구 업무를 자체 재량에 따라 학원총연합회 또는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하는 연수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입법연혁적 측면에서도 구 학원법 시행령(2011. 10. 25. 대통령령 제2325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0조제3항에서는 교육감이 연수 업무 및 조사ㆍ연구 업무를 학원총연합회에 위탁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후 위탁대상 업무의 변경 없이 위탁대상 기관으로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하는 연수기관을 추가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원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이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한 연수기관이 위탁받을 수 있는 업무에서 연수 업무를 배제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학원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의 위탁대상 업무를 해당 규정의 규정 순서대로 위탁대상 기관에 각각 위탁하는 것으로 본다면 종전에는 학원총연합회가 연수 업무 및 조사ㆍ연구 업무를 모두 수탁할 수 있었으나, 2011년 10월 25일 학원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의 개정 후에는 학원총연합회가 조사ㆍ연구 업무는 수탁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법령 원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학원설립ㆍ운영자 등에 대한 연수) 교육감은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가 갖추어야 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들의 연수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강사에 대해서는 한국 문화 적응을 지원하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입국 후 한 번 이상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ㆍ② (생 략)
③ 교육감은 제15조의4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와 관련된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ㆍ② (생 략)
③ 교육감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법 제15조의4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 및 연수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의 일부를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및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하는 연수기관에 위탁한다. 다만, 연수를 위탁할 경우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