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충청북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농지취득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등 관련)

2019.03.07 법제처 질의: 충청북도 18-0571

질의요지

「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는 농지취득 추천을 할 수 있는 자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외에 소관 사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을 전통사찰1)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전통사찰을 말함. 이 농지취득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문화체육관광부는 소관 공공단체인 전통사찰에 대한 농지취득 추천 권한을 「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을 근거로 시ㆍ도지사에 위임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 충청북도가 이러한 권한 위임에 대해 이견이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취득 추천권한을 시ㆍ도지사에 위임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충청북도 및 문화체육관광부가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을 권한 위임의 근거규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유

「헌법」 제96조에서는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그 권한을 가진 자를 변경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행정기관이 권한을 위임하려면 개별 법률에 그 위임의 근거를 두거나 국가행정사무의 기본적인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농지취득 추천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은 없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농지취득 추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에게 위임하는 명시적인 근거였던 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1)1) 2010. 1. 6. 대통령령 제21978호로 전부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말함. 제28조제2항제12호1)1) 해당 규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의 농지취득을 위한 추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함. 가 2010년 1월 6일 대통령령 제21978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삭제되었으므로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농지취득 추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농지법」이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농지취득 추천 권한을 다른 기관에 위임한 경우 그 위임받은 기관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해당 규정은 이렇게 위임받은 기관도 추천 권한이 있다는 의미일 뿐이므로 해당 규정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농지취득 추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근거 규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관계법령 원문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관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ㆍ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 10. (생 략) ③ㆍ④ (생 략)
「농지법 시행규칙」
제5조(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의 용도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 등의 범위)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관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란 별표 2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6조(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으로 쓰일 농지의 취득인정) ①「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제5조에 따른 공공단체 등이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ㆍ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소관 사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거쳐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농지취득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④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인정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농지취득인정의 추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청 서류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농지취득인정신청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농지취득인정신청의 처리결과를 그 추천을 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생 략) [별표 2] 실습지등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 등의 범위(제5조 관련) 구분 범위 공공단체 1. ∼ 4. (생 략) 5.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전통사찰 6. ∼ 8. (생 략) (이하 생략)
「대한민국헌법」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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