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법령 개정으로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확인의 취소 가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2 등 관련)
2018.11.26
법제처
질의: 중소벤처기업부
18-0611
질의요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및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적법하게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영위하고 있던 업종이 그 벤처기업 확인 이후에 위 별표 1이 개정(당시 부칙에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로 한정함)되어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의 범위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해당 기업에 대한 벤처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이 아직 도과하지 않았더라도 그 벤처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
중소벤처기업부는 질의요지와 같은 사안에서 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가부 및 법적 근거 등에 대해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벤처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함) 제2조제1항에서는 "벤처기업"이란 같은 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의2제1항에서는 벤처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벤처기업법 제3조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체계를 종합해 보면 벤처기업법 제3조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범위에서 처음부터 제외되는 것이고 그러한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에 한정해 같은 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추어 벤처기업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결국 벤처기업법 제3조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같은 법 제2조의2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기업에 해당하게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기업이 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함)의 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았는데,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해당 기업이 영위하고 있던 업종이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에 해당하게 되었고 그 개정 당시 해당 기업의 지위와 관련하여 부칙에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개정규정은 해당 기업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이므로,1)1) 법제처 2017. 12. 27. 회신 17-0689 해석례, 법제처 2017. 3. 27. 회신 17-0087 해석례, 법제처 2016. 10. 19. 회신 16-0199 해석례 및 법제처 2013. 4. 26. 회신 13-0081 해석례 등 참조
해당 기업은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벤처기업법 제3조에 따른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것인바, 그렇다면 그 시점부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에서 제외됨으로써 같은 법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벤처기업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서는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이 같은 법 제2조의2의 벤처기업 요건을 갖추지 않게 된 경우에는 벤처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취소로 인해 해당 벤처기업 확인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소멸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만약 이와 달리 벤처기업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는 같은 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의 요건(적극적 요건)을 갖추지 않게 된 경우에만 적용되고 이 사안과 같이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업종(소극적 요건)을 영위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더라도, 어떠한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이후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게 되어 더 이상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면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명문의 취소(철회) 규정이 없더라도 종전에 해당 기업에 대해 한 벤처기업 확인을 당연히 취소(철회)할 수 있는 것이므로2)2)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8266 판결례 및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7713 판결례 등 참조
이 사안의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관계법령 원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① "벤처기업"이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② ∼ ⑨ (생 략)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 다. (생 략)
② (생 략)
제3조(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의 결정)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5조(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① 벤처기업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하여 기술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으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확인하여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ㆍ④ (생 략)
제25조의2(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①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5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벤처기업임을 확인받은 경우
2. 제2조의2의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휴업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대표자ㆍ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사원 등이 기업재산을 유용(流用)하거나 은닉(隱匿)하는 등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생 략)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4(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1의 업종을 말한다.
제18조의4(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법 제25조제2항 후단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부터 2년으로 한다.
[별표 1]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제2조의4 관련)
업종
분류코드
1. 일반 유흥 주점업
56211
2. 무도 유흥 주점업
56212
3. 기타 주점업
56219
4.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1
5.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6. 무도장 운영업
91291
비고: 업종 및 분류코드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