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 「예비군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예비군대원 본인이 없을 때 소집통지서를 전달해야 하는 가족 중 성년자는 같은 세대 내의 사람으로 한정되는지(「예비군법」 제6조의2 등 관련)
2019.04.24
법제처
질의: 국방부
18-0614
질의요지
「예비군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예비군대원 본인이 없을 때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하는 가족 중 성년자는 예비군대원 본인과 같은 세대 내의 사람으로 한정되는지?
국방부는 민원인으로부터 예비군대원 본인이 없을 때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하는 가족 중 성년자의 범위에 대한 질의를 받고,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예비군대원 본인과 같은 세대 내의 사람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유
「예비군법」 제6조의2제2항 전단에서는 예비군대원 본인이 없을 때에는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등에게 예비군대원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하고, 세대주 등은 이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세대 내의"라는 문언이 "세대주"만을 수식하는지 아니면 "가족 중 성년자"까지 수식하는지를 살펴보면 「예비군법」 제6조의2제2항 전단에서는 단순히 두 개의 항목만을 나열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나"라는 문언으로 "세대주"와 "가족 중 성년자"를 연결하고 있으므로, 세대주를 수식하는 "같은 세대 내의"라는 문언이 그 뒤의 "∼나"라는 문언으로 연결되는 "가족 중 성년자"까지 수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헌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병력형성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도 「예비군법」을 해석할 때 함께 고려할 수 있는데, 직접적인 병력형성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인 「병역법」1)1) 헌법재판소 2003. 3. 27. 결정 2002헌바35 결정례 참조
제6조제5항 전단에서는 병역의무자가 없으면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등에게 병역부과의무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며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가족 중 성년자의 범위를 병역의무자 본인과 "같은 세대 내의"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비군법」은 「병역법」과 마찬가지로 예비군대원 본인과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지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예비군대원 본인의 가족 중 성년자를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소집통지서를 전달해야 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문언 및 병력형성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고려한 조화로운 해석입니다.
○ 「예비군법」 제6조의2(소집통지서의 전달 등) ①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동원에 대비한 불시(不時) 훈련이나 점검을 할 때에는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② 예비군대원 본인이 없을 때에는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본인의 고용주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등"이라 한다)에게 제1항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본인이 선정한 소집통지서 수령인에 대한 전달에 있어서는 그 통지서 전달 전에 그 수령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하여야 하고, 세대주등은 이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집통지서는 세대주등에게 전달된 때에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전달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중 송달에 관한 규정(같은 법 제189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하여 우편법령에 따른 특별한 송달의 방법으로 이를 전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소집통지서는 본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전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