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 요건(「지방자치법」 제109조 등 관련)
2019.04.18
법제처
질의: 행정안전부
19-0055
질의요지
지방의회의원 과반수가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의사에서 제척되어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지방자치법」 제109조제1항에 규정된 "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제64조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될 때"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결처분(先決處分)을 할 수 있는지?
행정안전부는 위 질의요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결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유
「지방자치법」 제10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결처분을 할 수 있는 요건의 하나로 "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제64조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될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등"의 의미는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1)1) 법제처 2019. 1. 16. 회신 18-0667 해석례 참조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09조제1항의 규정체계상 "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제64조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될 때"는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의 의미를 괄호로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09조제1항에서 "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제64조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될 때"는 지방의회의원의 구속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되고 의원이 구속된 경우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지방의회가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어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않은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때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ㆍ배우자 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고(제70조 본문),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만 있으므로(제70조 단서) 제척된 의원은 구속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원 과반수가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의사에서 제척되어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 본인ㆍ배우자 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어 제척되었음을 고려할 때 향후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수 있다고 예측하기도 어려워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않은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09조제1항에 규정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될 때"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결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지방자치법」 제64조(의결정족수) ① 의결 사항은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0조(의장이나 의원의 제척)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9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제64조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될 때를 말한다)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선결처분(先決處分)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결처분은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에서 제2항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선결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이나 제3항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