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 - 2011년 12월 8일 전에 구 「노인복지법」에 따라 허가받은 노인전문병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2019.09.26
법제처
질의: 경기도 부천시
19-0197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구 「노인복지법」(2011. 6. 7. 법률 제1078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2. 8.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시행일인 2011년 12월 8일 전에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노인전문병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지?
경기도 부천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였으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
구 「노인복지법」에서는 제34조제1항을 개정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노인전문병원(제3호)을 삭제하면서 부칙 제2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노인전문병원에 대하여는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는바, 노인전문병원이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구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었더라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노인전문병원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노인전문병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므로, 그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는 법률 제10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노인복지법」 규정이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1)1) 법제처 2013. 10. 25. 회신 13-0433 해석례 참조
이 사안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이 준수해야 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구 「노인복지법」으로 개정되기 전에는 노인전문병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료법의 규정을 준용하되, 그 관리 및 운영 등에 있어서는 이를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중 요양병원으로 본다"2)2) 「의료법」이 2009년 1월 30일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면서 노인전문병원이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에 포함됨에 따라(제3조제2항제3호라목) 「노인복지법」이 타법개정되기 전 「노인복지법」 제35조제4항
거나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3)3) 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타법개정된 「노인복지법」 제35조제4항
고 규정하여 노인전문병원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노인복지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의료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구 「노인복지법」 개정 당시 노인복지법령 및 의료법령에서는 노인전문병원의 재무·회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을 대상으로 하던 구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이 2012년 8월 7일 보건복지부령 제152호로 개정되면서 제명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으로 변경되고 사회복지시설도 그 적용 대상으로 추가된 것을 고려하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은 이 사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구 「노인복지법」 시행일인 2011년 12월 8일 전에 허가받아 운영 중이던 노인전문병원에 적용되던 규정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해당 규칙은 「노인복지법」이 아닌 「사회복지법」을 그 직접적인 위임 근거로 한다는 점에서 구 「노인복지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같은 법 제34조제1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따라야 하는 "종전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구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하나였던 노인전문병원이 삭제된 것은 노인의료복지시설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미흡하고 그 설치ㆍ관리 및 운영기준에 관하여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의 기준도 적용받는 등 이중 규제의 문제도 있어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일원화하려는 취지였고, 구 「노인복지법」 부칙 제2조에서 경과조치를 둔 것은 종전에 설치된 노인전문병원에 대하여 인정되던 세제혜택4)4) 「노인복지법」 제49조 참조
등을 지속적으로 적용해 주려는 등의 취지였다는 점5)5) 2010년 8월 5일 의안번호 제1809038호로 발의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구 「노인복지법」(2011. 6. 7. 법률 제1078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2. 8. 시행된 것)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ㆍ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삭제
②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ㆍ입소비용 및 입소절차와 설치ㆍ운영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인전문병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병원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설치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구 「노인복지법」(2011. 6. 7. 법률 제1078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2. 8. 시행되기 전의 것)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ㆍ2. (생 략)
3. 노인전문병원 :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② (생 략)
관계법령 원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ㆍ나. (생 략)
다. 「노인복지법」
라. ∼ 허. (생 략)
2.ㆍ3. (생 략)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 7. (생 략)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생 략)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ㆍ⑥ (생 략)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보건복지부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4항, 제34조제4항, 제45조제2항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ㆍ회계, 후원금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ㆍ회계, 후원금관리 및 회계감사의 명확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2(다른 법령과의 관계) 법인 및 시설의 재무 및 회계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