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 제주4ㆍ3사건 희생자 또는 유족의 신고를 실무위원회가 접수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등(「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등 관련)
2019.11.11
법제처
질의: 행정안전부
19-0381
질의요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주4·3사건의 희생자 및 그 유족1)1)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와 "유족"을 말하며, 이하 같음.
으로 신고하였으나 제주4·3사건의 희생자 및 그 유족이 아닌 것으로 최종 결정2)2)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재심의 신청까지 하였으나 희생자 및 유족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경우를 의미함.
된 후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새롭게 부여된 신고기간에 다시 신고를 한 경우,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는 해당 신고를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으로 보아 접수하지 않을 수 있는지?
행정안전부에서는 위의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는 그 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이유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ㆍ3사건법"이라 함)에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서 제주4ㆍ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을 심사ㆍ결정하고(제3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함)에서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제4조)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4ㆍ3사건법 시행령"이라 함) 제8조제1항에서는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 및 그 유족으로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고서에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제2호),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제3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는 희생자 또는 유족의 신고서를 접수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그 사실 여부를 조사ㆍ확인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ㆍ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위원회에서 신고 접수를 거부하거나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실무위원회에서는 4·3사건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기간에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제출된 신고서 및 관련 서류가 4·3사건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는 것 외에 그 신고를 접수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4ㆍ3사건법령에서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와 구분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이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바(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5조의2),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을 요청하는 신고와 그 결정에 대한 불복수단으로서 재심의 신청은 명백히 구분되는 절차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개정된 4·3사건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연장된 신고기간에 다시 신고한 것을 4·3사건법 제12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4·3사건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신고 기간은 2000년 5월 10일 대통령령 제16803호로 제정된 이래 총 5차례 개정되어 현재와 같이 그 기간이 연장되었는데, 이는 4·3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신고하지 못한 희생자 및 유족이 여전히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해신고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법령 원문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2.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3.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③ ~ ⑤ (생 략)
제12조(재심의) ① 제3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또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재심의의 신청 및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①법 제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 및 그 유족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에 의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희생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망자ㆍ행방불명자의 유족에 한정한다) 1부. 다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희생자인 경우에는 국립종합병원ㆍ의과대학부속병원 또는 실무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1부
3.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다만, 이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주4ㆍ3사건 당시 제주도에 거주한 사람 중 2명이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보증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희생자 또는 유족의 신고서를 접수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그 사실여부를 조사ㆍ확인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ㆍ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에서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당해 신고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의 장이 이를 위원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④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장소 및 신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재심의) ①법 제12조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재심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의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