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정비구역의 정비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공원에 대해 10년이 지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실효되는지 여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관련)

2019.12.05 법제처 질의: 민원인 19-0444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지정·고시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지정·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입안하고 제16조의2에 따라 결정하는 공원조성계획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고시가 없으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실효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실효됩니다.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6조제2항 전단에서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1)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함)를 말하며(도시정비법 제8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정비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의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공원은 기반시설로서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고,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에 해당하므로 지정·고시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에 공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공원은 도시·군관리계획인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함) 제2조제3호가목에서는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을 도시공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도시정비법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지정·고시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에 포함된 공원은 공원녹지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공원에 해당하므로 그 공원 결정의 실효에 대해서도 공원녹지법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원녹지법 제17조제1항에서는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48조2)2)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음. 에도 불구하고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에 포함된 도시공원과 개별시설로서의 도시공원을 구분하여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의 지정·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으면 해당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은 공원녹지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관계법령 원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원녹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다음 각 목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公共空地) 및 저수지 나.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地被植物) 등의 식생(이하 "식생"이라 한다)이 자라는 공간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 2. (생 략) 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한다) 4.ㆍ5. (생 략) 제17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①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도 불구하고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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