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군 - 국가 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방사업의 시행시기(「사방사업법」 제6조 관련)

2020.02.13 법제처 질의: 경기도 가평군 19-0530

질의요지

「사방사업법」 제6조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사방사업1)1) 「사방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방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을 시행하려는 경우 시․도지사2)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사방지3)3) 「사방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방지를 말하며, 이하 같음. 를 지정․고시하기 전에 사방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경기도 가평군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산림청에 문의하였고 국가 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방사업은 사방지 지정ㆍ고시 이후에 시행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국가 외의 자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지를 지정․고시하기 전에는 사방사업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이유

「사방사업법」에서는 사방사업을 원칙적으로 국가의 사업으로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시행하도록 규정(제5조)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그 밖에 국가 외의 자가 사방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사방사업계획을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고(제6조제1항), 사방사업계획을 제출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그 사업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방지를 지정ㆍ고시하되 대상 사업이 야계사방사업4)4) 「사방사업법」 제3조제3호에 따라 산지의 계곡, 산지에 연결된 시내 또는 하천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을 말함. 인 경우에는 미리 하천관리청과 사방사업을 시행할 지역에 관한 협의를 하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제6조제2항)하고 있는바, 국가 외의 자는 시․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지를 지정ㆍ고시한 이후에 사방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사방사업법」 제6조제3항에서는 사방사업계획을 제출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지를 지정․고시하는 경우 재해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의 조건은 사방지 지정․고시로 인해 사방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는 사방사업 시행자에 대한 조건임을 고려하면 사방지 지정․고시 전에는 사방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국가 외의 자가 사방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절차를 규정한 「사방사업법」 제6조「사방사업법」이 1999년 2월 5일 법률 제5766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종전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해야 시행할 수 있던 것을 현행과 같이 절차 중심으로 개정된 것으로, 「사방사업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시․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지를 지정ㆍ고시하기 전에 국가 외의 자가 사방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볼 경우 이와 같은 절차를 둔 취지가 몰각될 뿐 아니라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방시설이 난립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법령 원문

「사방사업법」
제5조(사방사업의 시행) ① 사방사업은 국가의 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방사업(이하 "국가사방사업"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시행한다. 제6조(국가 외의 자의 사방사업 시행) ①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그 밖에 국가 외의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방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방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방사업계획을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방사업계획을 제출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사방지를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 사업이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야계사방사업인 경우에는 사방지를 지정ㆍ고시하기 전에 하천관리청과 사방사업을 시행할 지역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방지를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재해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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