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 등 관련)

2020.01.31 법제처 질의: 민원인 19-0553

질의요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임용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1)1)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기제공무원을 제외하며, 이하 같음. 을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를 적용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인사혁신처에 문의하였으나 지방공무원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를 적용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무원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를 적용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습니다.

이유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제1항에서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신규임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정년보장, 연금 등에서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과 동일한 처우 및 신분이 인정되지만, 같은 영 제3조의5제3항에서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우도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3항에서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 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임용 관련 법령에서 각각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모두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 그 임용예정인 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인지 지방공무원인지를 불문하고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에게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제7호) 등 제한된 경우에 한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10항 본문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의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방공무원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경우 경력경쟁채용시험이 면제될 수 있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 임용된 사람은 다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의2 단서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거치지 않고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제3항의 우선권 금지 규정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지방공무원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계법령 원문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① 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1. ∼ 6. (생 략) 7.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국가공무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는 경우 8. ∼ 13. (생 략) ④ㆍ⑤ (생 략)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 ①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을 신규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의 주당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이 경우 근무시간을 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③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임용권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담당하기에 적합한 직무의 종류를 발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