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3호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에게 간판 설치 의무가 있는지 여부(「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등 관련)

2019.12.24 법제처 질의: 민원인 19-0555

질의요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3호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 사항으로 "간판에는 사업소의 명칭과 그 밖에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에게 간판 설치 의무가 있다고 보아 간판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였고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가 간판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3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3호에 따라 간판 설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간판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유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각 호로 정하면서 제3호에서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른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의 준수사항을 각각 각 호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직업안정법」 제36조제1항제3호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 등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직업안정법」을 위반한 경우 사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는 이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바,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므로1)1)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직업안정법령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문언을 벗어나 확대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4호에서는 등록증, 요금표 등을 직업소개소 내부의 장소에 붙여야 한다고 하여 부착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반면, 같은 별표 제13호에서는 "간판에는 사업소의 명칭과 그 밖에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준수 의무는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간판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간판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을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에게 간판을 설치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에게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3호에 따라 간판 설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간판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에게 간판 설치 의무를 부과하려면 「직업안정법」 제19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서 준수 사항의 하나로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법령 원문

「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①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④ (생 략) ⑤ 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인적ㆍ물적 요건과 그 밖에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구직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할 것 2. 구인자의 사업이 행정관청의 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을 필요로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 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의 여부를 확인할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8. 기타 사업소의 부착물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① (생 략) [별표 l의2]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 사항 (제18조의2제2항 관련) 1. ∼ 12. (생 략) 13. 간판에는 사업소의 명칭과 그 밖에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14. (생 략) ② 영 제25조제8호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의2의 사항을 말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