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 「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이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 등 관련)

2019.12.27 법제처 질의: 부산광역시 19-0562

질의요지

「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1)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및 등록관청2)2)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에 같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연수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이 포함되는지? 부산광역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연수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이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에 같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연수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유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등1)1) 개업공인중개사ㆍ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을 말하며(「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3항 참조), 이하 같음. 이 받아야 하는 교육에 대해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도록 하여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으로서 연수교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이하 "국토교통부장관등"이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등이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을 위해 교육을 받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을 위한 임의교육에 대해 규정하면서 해당 교육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등 외의 다른 주체가 독자적으로 해당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등이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에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교육과 별도의 교육에 대해 규정한 취지는 부동산 중개거래 시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중개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여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이나 연수교육 외에 추가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등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등 외의 다른 주체가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및 이와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목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때 그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2)2) 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되어 2014. 7. 29. 시행된 「공인중개사법」개정이유·주요내용 및 2019. 9. 25. 의안번호 제2022683호로 발의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입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은 시ㆍ도지사가 직접 실시하거나 같은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으로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서 교육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장관등 외의 다른 주체가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교육과는 구분되는 것이므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여 별도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등이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에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같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연수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등이 지원할 수 있는 교육 비용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법령 원문

「공인중개사법」
제34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① ∼ ③ (생 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생 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 및 교육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2(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등이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8조(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등) ①ㆍ② (생 략) ③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내용: 부동산중개 관련 법ㆍ제도의 변경사항,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 2. (생 략) ④ㆍ⑤ (생 략) 제28조의2(개업공인중개사 등 교육비 지원 등)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시설 및 장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2.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3. 교육 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4. 교육 실시에 따른 강사비 ②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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