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 구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국가유공자 등록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0 등 관련)
2020.01.31
법제처
질의: 국가보훈처
19-0591
질의요지
구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1988. 12. 31. 법률 제4072호로 일부개정되어 1989. 1.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국가유공자1)1)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6조제2항 후단에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하도록 규정한 "순국선열․애국지사․무공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4․19의거사망자 및 4․19의거상이자"를 제외한 국가유공자를 말함.
등록에 관하여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74조의10제3호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지?
국가보훈처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0제3호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유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및 결정 절차 관련 규정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구 국가유공자법 제6조제2항에서는 국가보훈처장이 "순국선열ㆍ애국지사ㆍ무공수훈자ㆍ재일학도의용군인ㆍ4ㆍ19의거사망자 및 4ㆍ19의거상이자"의 국가유공자 등록에 대해서만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던 것을 1988년 12월 31일 법률 제4072호로 국가유공자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국가유공자 등록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이 결정하도록 변경되었는바, 구 국가유공자법 상 같은 법 제6조제2항 후단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전단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0에서는 국가보훈처장은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각 호에서 구체적인 재심의 대상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외에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 대상은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하였던 사항임이 분명합니다.
또한 재심의제도는 신청인이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은 물론 위원회 자신이 반성의 기회를 가지도록 하려는 취지로 운영2)2) 법제처 2007. 5. 4. 회신 07-0126 해석례 참조
되는 것임을 고려할 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항까지 재심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은 재심의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구 국가유공자법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없이 이루어진 국가유공자 등록의 경우 그 등록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이유로 처분권자인 국가보훈처장이 스스로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취소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0제3호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관계법령 원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② (생 략)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후단 생략)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할 때에는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단서 생략)
⑤ㆍ⑥ (생 략)
제74조의10(재심의 요구)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1. 제74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국가보훈처장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진행 중 법원의 담당재판부가 분쟁의 신속한 해결 등을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조정을 권고한 경우
2. 제74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국가보훈처장의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시정을 권고한 경우
3. 그 밖에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88. 12. 31. 법률 제4072호로 일부개정되어 1989.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6조(등록) ①국가유공자ㆍ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가유공자ㆍ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을 행한다. 이 경우, 순국선열ㆍ애국지사ㆍ무공수훈자ㆍ재일학도의용군인ㆍ4ㆍ19의거사망자 및 4ㆍ19의거상이자의 등록은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