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사항’의 범위(「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제3호 등 관련)
2020.01.31
법제처
질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9-0663
질의요지
「건강검진기본법」 제24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제2항 등에서 건강검진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건강검진의 검사방법을 위반하여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함)이 건강검진1)1)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3호마목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및 같은 호 사목의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한정함.
을 실시한 경우가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에 해당하는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였고 그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가 국가건강검진2)2)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건강검진을 말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 등이 포함됨.
을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진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제3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가건강검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지정취소등"이라 함)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3)3)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그런데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사항목을 고려하여 일반검진기관, 암검진기관, 영유아검진기관 및 구강검진기관의 구분에 따라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지정기준(인력기준, 시설기준, 장비기준 등)을 갖춘 경우 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제1항․제2항), 일정 검진기관이 의료기관 밖에서 검진을 실시하기 위해 추가로 별표 5의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제3항), 이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은 같은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검진기관 지정서를 발급받게 되는데(제5조제4항) 해당 지정서의 지정내용란에는 일반검진, 암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및 내원, 출장 여부를 각각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그 외 건강검진의 검사방법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르면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지정받은 사항"이란 국가건강검진의 종류(일반검진기관, 암검진기관, 영유아검진기관 및 구강검진기관) 및 장소(내원ㆍ출장)에 따라 구분하여 지정된 내용으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검진기관으로 지정 당시 지정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따른 검사방법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검진기관이 「건강검진 실시기준」에서 정한 검사방법을 위반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가 같은 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의료급여법」 제23조 및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4조에 따라 검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검진기관의 지정취소등의 사유인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검사방법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행정처분 사유에 추가하고,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의 범위를 구체화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법령 원문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검진기관의 지정) 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가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 검진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가건강검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진기관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
4. 국가건강검진 실시 결과를 거짓으로 판정하거나 무적격자에 의해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한 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② (생 략)
제24조(국가건강검진의 비용) 국가건강검진의 진찰, 상담 및 검사에 사용되는 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국민건강보험법」으로 정한 수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국민건강보험법」
제25조(건강검진) ① ~ ④ (생 략)
⑤ 건강검진의 검사항목, 방법, 그에 드는 비용, 건강검진 결과 등의 통보 절차, 그 밖에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의료급여법」
제14조(건강검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대상ㆍ횟수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