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의 의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 등 관련)
2020.04.21
법제처
질의: 민원인
19-0741
관계법령
질의요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에서는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서 "둘 이상의 사업"은 같은 별표 각 호의 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같은 별표 각 목의 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환경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의 "둘 이상의 사업"은 같은 별표 각 목의 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유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서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의 종류를 각 목으로 구분하면서 각 사업별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되는 최소 규모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별표 비고 제9호에서는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로서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에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면서,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최소 규모에 미달하더라도 수 개 사업의 총량을 합산해 그 총량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서의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각 사업이 총량적․누적적으로 그 지역의 환경용량을 초과함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려는 취지1)1)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례 및 법제처 2019. 2. 20. 회신 18-0811 해석례 참조
입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에서는 각각의 사업별로 같은 별표 3 대상사업의 최소면적 대비 해당 사업면적의 비율의 합을 계산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와 최소면적은 각 목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은 유사성을 기초로 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주를 의미하는 것일 뿐이므로 같은 별표 비고 제9호의 "둘 이상의 사업"은 각 목의 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8호에서는 같은 별표 제17호라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둘 이상의 사업자가 시행하는 경우 공동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서도 각 목의 개별 사업을 "사업"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는바, 비고 제9호의 "둘 이상의 사업" 역시 각 목의 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같은 별표를 체계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 원문
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도시의 개발사업
2. ~ 18. (생 략)
②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범위) ① (생 략)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관련)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1. 도시의
개발사업
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 승인 전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 전
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관한 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1) 운하
2) 유통업무설비로서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주차장시설로서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4) 시장(市場)으로서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마. ~ 파. (생 략)
2. ~ 17.
(생 략)
(생 략)
(생 략)
비고
1. ~ 8. (생 략)
9.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경우에는 이들 사업에 대한 평가서를 하나로 통합하여 작성하고,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해당 사업면적 또는 용량 등
+ · · · ·
별표 3 대상사업의 최소면적 또는 용량 등
10.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