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 국유림 공중부분에 대한 대부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 관련)
2020.04.27
법제처
질의: 산림청
19-0746
질의요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이라 함) 제21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국유재산이자 국유림인 토지의 공중 부분에 대한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대부등"이라 함)를 하면서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대부료등"이라 함)를 징수하려는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을 적용하여 대부료등을 산정할 수 있는지?
산림청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을 적용하여 대부료등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유
「국유재산법」 제4조에서는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유림법은 국유림에 대한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유림의 기능 증진 및 효율적 관리를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인바, 국유림의 대부등 국유림의 관리에 관하여는 국유림법이 「국유재산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지만 국유림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법인 「국유재산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국유림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국유림의 대부등에 따른 대부료등의 산정기준을 국유재산법령과 달리 규정하고 있으나, 국유림의 공중 부분에 대한 대부료등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서는 국유재산인 토지의 공중 또는 지하 부분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에 그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유재산의 공중 또는 지하 부분에 대한 별도의 사용료율을 적용함으로써 입체적 공간 활용을 촉진하는 등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산림청장이 국유림법 제21조에 따라 국유재산이자 국유림인 토지의 공중 부분에 대해 대부등을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을 적용하여 대부료등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국유림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등에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4항과 같이 국유림의 공중 또는 지하 부분에 대한 대부료등 산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법령 원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국유림의 대부등) ①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전국유림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준보전국유림을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보전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1. ∼ 12. (생 략)
②ㆍ③ (생 략)
제23조(대부료 등) ①산림청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대부등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대부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대부료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대부등의 기간 동안의 대부료등을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② ∼ ⑦ (생 략)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대부료등) ①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대부료등"이라 한다)는 대부등을 받은 국유림의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및 농림어업소득사업의 경우 : 1천분의 10이상
2.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경우 : 1천분의 25이상
3. 스키장용ㆍ썰매장용 및 주거용의 경우 : 1천분의 20이상.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이상으로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경우 : 1천분의 50이상
② (생 략)
③산림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21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대부등을 받은 목적사업의 소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 ⑤ (생 략)
「국유재산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이 제2장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 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해당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 7. (생 략)
②ㆍ③ (생 략)
④ 국유재산인 토지의 공중 또는 지하 부분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에 그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⑤ ∼ ⑨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