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등
1996-03-18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6-00028
질의요지
피청구인이 무허가건물 밀집지역인 ○○ 제1⋅5구역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인근주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1993. 9. 22.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301호에 의하여 서울 ○○구(당시는 △△구) ○○동 645~1267번지간 폭원 6미터, 연장 110미터의 도로를 폭원 15미터, 연장 297미터의 도로로 결정 및 변경결정한 데 대하여,
회답
이 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1993. 9. 22. 서울 ○○구 ○○동 645 - 1267번지간 폭원 6미터, 연장 110미터의 도로를 폭원 15미터, 연장 297미터의 도로로 결정 및 변경결정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