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취소청구
1996-03-18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6-00039
질의요지
피청구인이 1995. 12. 6.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서울시
△△권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건립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 344호에 의하여 청구인의 토지인 서울 □□구 □□산동 산 9-4일대 5필지 16,800제곱미터에 대한 도시계획시설(학교)을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용도를 변경한 데 대하여,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1995. 12. 6. 서울 □□구 □□동 산 9-4일대 5필지 16,800제곱미터의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학교)을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변경결정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