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취소청구등

1996-03-18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6-00042

질의요지

피청구인이 1992. 7. 20. 서울특별시고시 제242호에 의하여 서울특 별시 ○○구○○6동 313의 24 일대의 청구인소유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도시계획시설(철도)로 결정⋅고시한데 대하여,

회답

이 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1992. 7. 20.자로 한 서울 ○○구○○6동 313의 24일대의 청구인소유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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