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1997-01-3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6-01844

질의요지

피청구인이 1993. 9. 16. 경기도 고시 제1993-293호로 ○○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을 하면서 청구인 소유의 토지 경기도 ○○시 ○○읍 ○○리 1027의10번지 소재 전 1,636제곱미터를 도로 및 하천시설로 결정하였다.

회답

1. 청구인의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를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을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1993. 9. 16. 청구인의 토지에 대하여 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하거나 무효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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