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지조성원가공급거부처분취소청구
1996-12-20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6-02411
질의요지
피청구인은 ○○․△△ 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동 지역 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이주대책공고일 현재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하며 영농행위를 하여 오던 자에게 단독주택용지 70평을 조성원가에 공급하여 주기로 확정하였는바, 청구인이 1990. 9. 단독주택용지 70평의 공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1. 1. 31. 청구인이 단독택지공급대상자 선정요건 중 사업지구 내에 가옥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단독주택용지공급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1996. 8.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단독주택용지 70평의 조성원가공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